본문으로 바로가기

IMO

IMO 협약의 상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.

HOME > 법규 > IMO

MLC 2006 국제해사노동협약

개요

국제노동기구(ILO)는 선원의 근로.생활조건 개선을 위해 기존 68개의 해사노동협약.권고 등을 통합하여 "2006 해사노동협약"을 채택
* 협약의 적용범위 : 통상적으로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(어선, 군함 등에는 비 적용)

  •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과 관련되는 14개 항목에 대해 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을 이행토록 하고,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인증제도 실시 국적선박 등에 대한 해사노동인증제도 이행
  •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적선박에 대해 선원의 근로.생활조건에 대한 검사 후"해사노동적합증서"및"해사노동적합선언서"승인.발급
    • 해사노동적합증서 : 선원의 근로 및 생활조건이 검사를 받았으며 협약을 시행하는 국내법령의 요건 또는 조치를 만족하였음을 증명
    • 해사노동협약적합선언서 : 해사노동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기준 준수를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채택한 조치사항이 선원법과 해사노동협약의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승인
  • 해사노동인증제도는 협약의 국내 비준 시기와 관계 없이 동 협약의 국제적 발효시기인 '13.8.20일부터 의무적 이행